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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나20059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 판결의 제9면 제7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되고 실제로 그 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어 사용되었다가,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도로로서의 효용이나 공익상 필요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더 이상 이 사건 도로사업에 필요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같은 면 마지막 행까지 참조 이 사건 도로사업은 위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로써 폐지ㆍ변경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 제1심 법원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되었던 도로는 2009년 경 이미 멸실되어 공동주택용지가 되었거나 이 사건 도로사업과 별개의 사업인 위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새로운 도로부지가 되어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 이 사건 도로사업에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07. 6. 28. 혹은 늦어도 2009년경에는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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