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66,376,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8.부터,
나. 원고 B에게 165,327,402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E동 일원에 F, G, H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는 그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협의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에게 각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I 토지, J 토지, K 토지, L 토지, M 토지는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 당시 이미 이 사건 도로사업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 사건 도로사업에 사용하기 위함이었던 사실, 피고도 위 각 토지의 각 소유자에게 매수대금이 아닌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토지도 그 실질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취득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상토지 (고양시 덕양구 E동)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상금 I 대 16㎡ 원고 A 2002. 6. 18. 6,640,000원 J 답 214㎡ 원고 A 2002. 6. 18. 25,573,000원 K 전 232㎡ 원고 A 2002. 6. 18. 27,724,000원 N 전 123㎡ 원고 B 2002. 6 15. 14,698,500원 O 대19㎡ 원고 B 2002. 6. 15. 7,885,000원 L 전 43㎡ 원고 C 2002. 6. 18. 5,310,500원 M 전 205㎡ 원고 C 2002. 6. 18. 25,317,500원 P 전 110㎡ 원고 D 2003. 1. 29. 13,585,000원 Q 답 171㎡ 원고 D 2003. 1. 29. 21,118,500원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2007. 9. 21. 지목이 각 도로로 변경되었고, I 토지와 J 토지는 2007. 9. 27. 합병으로 K 토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