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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노7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삼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2011년 설 무렵에 인삼 가격이 폭락하여 손해를 보는 바람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특별히 없었고, 인삼을 판매하여 수익이 없으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40면), 피고인은 친동생인 F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N 소재 약 2,975㎡ 인삼밭에 심어진 인삼을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80면), F은 2,5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84면) 차용금이 인삼 구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인삼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곗돈, 화장품 대금, 보험금, 채무변제, 대여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269, 270, 274~277면). 인삼값 하락 이외에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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