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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0 2018노5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모델을 희망하던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금품 제공을 약속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동영상을 여러 차례 전송받아 컴퓨터에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매우 나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45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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