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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0 2018노617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절취, 강취한 피해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폭력적이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강도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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