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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21 2018노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도상해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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