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10.18 2017노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참작되었고,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해 회복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