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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노2537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그 피해를 배상받고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처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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