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내 초등학교 동창 중에 ‘ 밤장사( 룸살롱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알선하는 일) ’를 하는 E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E에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언니도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를 E에게 투자해서 매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고, 마치 E에게 투자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하는 ‘ 밤장사 ’에 투자 하여 수익을 얻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이나 다른 개인 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E의 연락처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려 준 후 피고인이 E 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와 연락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0. 11:07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87회에 걸쳐 합계 3,362,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입출금거래 내역( 계좌번호 F), 거래 내역 (G), 입출금거래 내역 (H),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