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19나1146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즉, 위 2010. 9. 21.자 증여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제사 및 분묘 수호를 성실히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거나 제사 및 분묘 수호를 성실히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 약정’이라 한다

)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고 제사 및 분묘 수호를 성실히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증여 약정은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위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내지 제3행과 제4행의 각 “부담부 증여 약정”을 각 “이 사건 증여 약정”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