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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7고정7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3. 3. 6. 10:18 경 서울 서초구 B, 501호에서 ㈜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 C 개설 및 카페지기로, ‘D’ 의 닉네임을 이용하여, ‘ 혼자 보기’ 라는 제목으로 여자의 음부 등이 보이는 나체 음란 사진 14매를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2016. 2. 17.까지 11회에 걸쳐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 닉네임 D 음란물 게시 관련 첨부, 피의자 A 특정 전화 진술 및 촉탁조사 관련)

1. 카페 초기 화면, 음란물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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