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를 주먹과 스프레이 통으로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행태와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2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