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0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예상치 못한 자금사정 악화가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립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범행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프로그램 공급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범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