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0.28 2015노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공무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 이에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