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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8 2013노9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기간 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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