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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656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는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390,436,928원과...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가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고, ②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의 판단[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제1심판결서 8면 15행∼10면 6행)]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인 2013. 5. 3.까지 원고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3항에 의한 묵시적 갱신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12개월 동안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됨을 전제로 월세 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도 원칙적으로 원고의 요청에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데에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 제3조 제3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 제3조 제3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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