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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합19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20,000,000원을...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7. 30.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7.부터 2017. 9. 17.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가 2015. 9. 17.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1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묵시적 갱신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대차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받기 위하여 원고가 직접 인근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9. 17.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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