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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나202786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감액되었다

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8행의 ‘4,000,000만 원’을 ‘4,000,000원’으로, 제2쪽 아래에서 제1행의 ‘망 E이’를 ‘망 E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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