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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13 2020고단11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93』

1. 2020. 1. 31.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21:59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 이르러, 그 곳 차량 출입구를 통해 분리 수거 장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원 상당의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2. 2. 자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2. 17:24 제 1 항 기재 장소에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소주병 28개가 들어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상자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2. 15.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2. 15. 20:50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양말 6켤레, 상의 1개, 하의 1개, 팬티 2개, 초고 추장 1개, 김 8개, 수세미 1개, 화장지 3개, 물 티슈 5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20. 3. 31.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03:35 경남 고성군 G 시장 H 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놓아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 드럼통 2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653』 피고인은 2020. 12. 6. 13:31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잠시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쌀 1 마대 (10kg), 배추 1 포기, 무 5개, 대파 1 단 등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조서( 피해자) 각 진술서( 간이 절도) 『2020 고단 16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간이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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