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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7:45경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를 홍천군 화촌면 삼포리 쪽에서 같은 군 서석면 솔치터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뒷범퍼 교환 등 약 2,681,0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F(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조회결과 회신서,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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