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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2가단815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2. 15. 피고 앞으로 2002. 2.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3 내지 6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제3 내지 6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3. 12. 피고 앞으로 2002. 2.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망인은 2002. 4. 9. 그 자식들로 D, E, 원고, F을 두고 사망하였고, 피고는 D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이 법원의 연수구 동춘3동장, 안전행정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G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이루어졌는데, 망인은 피고 또는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피고가 망인이 의식이 없는 틈을 악용하여 인감도장 변경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2004다27273 참조). 따라서 이를 다투는 쪽에서 원인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갑 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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