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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3나347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8~9행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 부분을 이 사건 제1, 2토지로, 2면 10행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6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제3 내지 6토지라 한다)‘ 부분을 이 사건 제3 내지 6토지로, 2면 12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부분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로, 2면 20행 및 3면 3~4행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로, '2. 나.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다투는 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2. 3. 20. 인하대병원에 등창 증세로 입원하였는데, 그로부터 7년 전에 뇌경색으로 1년 정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무렵부터 망인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평소 가족들 및 간병인 H와 눈 깜박임이나 고갯짓,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하여 왔고, 그러한 상태는 망인이 사망한 2002. 4. 9.경까지도 지속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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