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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9562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후, 위 복사본의 기재내용 중 “A”, “C”, “사진” 부분을 각 오려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 위의 각 해당 부분에 그대로 옮겨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부산 서구 E 소재 F 운영의 G bar에서 F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신원확인용으로 신분증을 요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전항과 같은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집행유예 여부 현저한 개전의 정, 형사처벌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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