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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2 2014고단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토지개발공사에 있는 사람이 좋은 정보를 보내왔다. 그 사람이 이전에도 좋은 정보를 줘서 몇 십억 원을 벌었다. F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에 따른 지분을 주고,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횟집의 임료 및 종업원의 급여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지분과 수익금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9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를 통해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음 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조회, 거래명세조회, 계좌별 거래명세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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