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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8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춘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49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2019. 4. 9.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9. 14:20~14: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피고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량 안에서, E에게 75만 원을 주고 필로폰 3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2019. 4. 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4. 1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1. 18:0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G 숙소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7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8. 1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15. 08:00경 춘천시 H모텔 I호에서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8. 15.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15. 20:55경 춘천시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4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4. 9. 17:00경 대구 달서구 J모텔 K호에서, E으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인 L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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