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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03.29 2017가단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차390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C은 처인 원고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생화 등을 거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및 위 C을 상대로 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16. 4. 8.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송달한 결과, 그 시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됨.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C이 D을 운영하였을 뿐, 자신은 위 C과 공동으로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위 C의 사업장에서 리본도 접고, 꽃도 포장하고 판매하는 등의 일을 한 것으로는 보여지나, 원고와 위 C이 부부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D의 영업을 보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C과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3.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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