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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5.10.21 2015가단1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7차1599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 2007차1599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고, 청구원인을 피고가 소외 B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원고는 위 B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대여금 중 원금 5,226,533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14,353,2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2007. 12. 7.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그 시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됨. 2. 원고는 자신이 위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의 연대보증의 점을 인정할 수 없음. 3.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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