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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7.12.13 2017가단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10. 24.부터 ‘D’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이다.

나. C은 2016. 1. 18.경 피고에게 E 이전신도시에 설치할 1,660만 원 상당의 연식의자 20개를 발주하였고, 위 발주에 따라 피고는 2016. 1. 30.경 위 연식의자 20개를 E 이전신도시에 납품ㆍ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위 연식의자 대금 중 6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차1454호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6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위 법원은 위 신청에 따라 2016. 10. 28. 원고가 피고에게 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2.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C은 영세한 사업자로써 각자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워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C과 거래를 해 왔고, 위 연식의자도 C이 발주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연식의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C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이므로, 원고도 위 연식의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은 공동사업자로써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동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와 C이 각자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C이 각자 독립하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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