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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23 2018고단5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F 명의의 주민등록증 2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담배 및 술을 구입할 때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08. 04:21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친구 J, B과 함께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J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편의점 직원 K에게 제시하였으나 미성년자임이 드러나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였고, 곧이어 K의 연락을 받고 편의점으로 온 피해자가 편의점 입구 쪽에 넘어져 있는 의자를 보고 피고인에게 ‘의자를 왜 넘어뜨렸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안 판다고 하면 그냥 가지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야 씨발년아, 우리가 여기에서 술을 샀냐, 담배를 샀냐,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약 11분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자 편의점 직원 K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고창경찰서 L지구대 경위 M, 순경 N는 현장에 도착하여 H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 A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벌놈들아, 왜 신분증을 주냐, 미성년자라 신분증이 없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M, N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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