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2』 피고인은 2019. 12. 29.경 이천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닌텐도스위치 게임기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2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6』 피고인은 2020. 1. 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CPU, 메인보드 등 컴퓨터 부품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정된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8경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62]
1. K, L, E,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판매글 캡쳐사진 등 [2020고단366]
1. H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