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3. 11. 11. 피고 B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E, F, G, H 토지(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D은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그곳에 도라지(이하 ‘이 사건 도라지’라 한다)를 식재하였다.
3. 사용목적 : 영농(도라지, 더덕 등 산채류 재배)
4. 사용기간 : 2013. 11. 11. ~ 2019. 12. 30. (약 6년간)
5. 임대료 구분 : 처음 3년은 무상이고, 4년부터는 매년 경작 전에 먼저 납부한다.
단서 ④ G 등 임대인의 사정상(문화재 관련 등) 필요시 임대 토지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처 J(D의 며느리)은 2014. 11. 말경 D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작성하여 K(원고의 여동생), 피고 C(K의 남편)에게 교부하였다.
아버지 말씀 C, K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한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못하시는 관계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셨다.
이 뜻은 아버님의 대필이 어려운 관계로 큰 며느리인 J이 대신 적었습니다.
다. D은 2014. 12. 1. 사망하였다.
그 후 망 D의 장남인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다만 원고는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4. 12. 중순경 그 날짜에 관하여 원고는 “2014. 11. 27.”, 피고들은 “2014. 12. 중순경”으로 각 주장하는바, 이를 확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주장(자인)하는 날짜로 인정한다.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망인에서 피고 C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