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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420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원고들 제1심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특히 강조하는 아래 제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요지 (1) 피고 B의 배우자이자 망인의 형인 D은 1978. 6. 28. K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구건물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D은 동생인 L과 함께 동업하여 파주시 M 소재 섬유제조공장을 운영하였는데, 1986. 11.경 섬유납품업체, 섬유무역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망인 명의로 1986. 11. 27.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1990. 2. 26. 위 구건물을 철거하고 1990. 12. 10.경 D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D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D은 2014. 7. 15. 처인 피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 명의를 망인에서 위 피고로 변경한 것인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15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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