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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나55885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18. 주식회사 목동에셋대부(이하 ‘목동에셋대부’라 한다)와 인천남구 B건물 1층 104호, 1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영업 중이다.

나. 원고는 2014. 8. 8. 목동에셋대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차임채권을 압류하였음을 피고와 목동에셋대부에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8. 12. 위 압류통지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4. 8.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차임 891만 원(297만 원 × 3개월)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위 차임 891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② 설령 당연히 공제되지는 않더라도 피고가 2014. 6.경 임대인인 목동에셋대부와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③ 또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위 차임 891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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