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5.25 2019가단59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3층 건물 옆에 6층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의 건물이 일조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들의 건물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로서 1세대당 1000만 원씩 총 6세대 6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축한 건물이 원고들의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