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 피고 F의 인수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별지2 내역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H 일대 35,587㎡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4. 22.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6. 6. 16. 피고 B, C, D, E, F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피고 B, C는 그 무렵 위 최고서를 수령하였으나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을 하지 않았고, 피고 D, E, F에게 발송한 최고서는 반송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65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 D, E, F은 2016. 10. 17.에, 피고 C는 2016. 11. 6.에 이 사건 소장부본을 각 송달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당 피고들에게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원고의 조합정관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입동의서를 첨부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을 하지 않았다.
마. 인수참가인은 2016. 9. 30. 피고 F 소유의 별지1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