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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847 (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S, T는 각 6330만 원, 피고 U은 6610만 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A 일대 4737.3㎡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7. 11. 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11. 28. 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1. 18.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최고와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피고 S, T에게는 각 2014. 12. 22., 피고 U에게는 2015. 1. 5. 각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 S, T는 각 2014. 12. 23., 피고 U은 2015. 1. 14. 각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5. 2. 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위 법률 제39조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는데, 피고 S, T는 각 2015. 3. 2., 피고 U은

4. 24. 각 소장부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S, T: 자백간주 피고 U: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1, 2, 3-2, 4-2, 6-1 내지 9-5, 13-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의 성립

가. 매매계약의 성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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