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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나206364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①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일대 64,974.90㎡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6.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②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

'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6. 6. 22. 위 최고서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을 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관련 법률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0. 7.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016. 10. 7. 기준으로 1,567,232,480원이다.

【인정 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감정인 V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과 매매대금의 확정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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