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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1 2017고단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4,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선이자를 제하고 월 11% 상 당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500만 원 가량의 금융권 대출 채무가 있었고, 부친의 병간호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G에게 월 20% 의 이자로 다시 빌려주어 그 이자율 차이 만큼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피해자가 G에게 5억 원 가량의 돈을 빌려 주었다가 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될 경우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변제 자력 및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0. 경 3,655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4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고소장 첨부 서류

1. 각 수사보고( 순 번 11, 13, 20)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주체는 G 이고, 피고 인은 위 돈을 중간에서 전달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물 건축 문제로 급전이 필요한 ‘H 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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