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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4 2014고합2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E(여, 15세)는 이 사건 학교의 졸업생이다.

피고인은 2014. 8. 30.경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학교 운동장에서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시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당직실에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잠시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한 후 밖에서 문을 잠그고 외출했다가 다시 잠긴 문을 열고 당직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8. 30. 15:00경 이 사건 학교 당직실에서, 의자에 앉아 등을 돌린 상태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들이대어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찰, 경찰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급요청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장소 등 자필 작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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