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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3 2013고합1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교사로서, 2013. 7. 29. 23:30경 위 학교 기숙사 사감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사감실에서 너무 기다리고 있다, 내려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사감실의 조명을 꺼둔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후 피해자가 사감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가 조명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망설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사감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번만 이러고 싶다. 한 번만 빨아주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도하던 학생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피고인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는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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