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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07 2017고합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를 E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충주 공장의 관리 책임자로서 생산, 판매, 수금, 결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벽지 납품대금을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6. 25. 경 위 H 명의 계좌에서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언 양 농업 협동조합 명의 계좌로 3,501,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7. 경부터 2014.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I, Ⅱ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및 전처 J에 대한 생활비 지급 및 채무원리 금 변제 명목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65,362,366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매출대금 수입 내역( 증거 목록 순번 3), 각 우리은행 입출금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8 내지 21), 2011~2014 H 통장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피고인의 개인 적인 거래대금이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L, M, N, O, P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범죄사실 기재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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