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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45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5. 10. 27. 경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경마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소유한 B 포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 할 수 없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 인의 차량 뒷 번호판에 달력을 덧대고 손으로 비벼 번호가 달력에 찍혀 나오도록 한 후, 이 달력에 찍힌 차량 번호를 오려 내 어 검은색 질긴 비닐 위에 놓고 검은색 비닐을 다시 가위로 오려 내고, 자동차 번호판 크기로 잘라 낸 양철판 위에 위와 같이 오려 낸 번호를 그대로 덧대어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포터 차량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2016. 5. 27. 경까지 경남 밀양시와 김해시 등을 왕복하며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자동차등록 번호판 관련 위조부정사용차량 수사 협조

1. 무인 단속자료관리 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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