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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나201098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① 피고 B의 투자금 사기 및 횡령에 관하여는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억 9,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성립한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 위 매매계약이 피고들의 기망으로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6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 피고 D과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예비적으로,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 법리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원상회복으로 6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 설령 이와 같은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D과 피고 회사는 위 매매계약 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248,336,037원을 면하는 부당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투자금 사기 및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위 각 청구 중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248,336,037원 상당액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위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원고는 피고 B, C에게도 항소로써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가 제1심에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취지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만, 설령 위 피고들에 대하여 새로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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