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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19 2015나13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통행방해와 민원제기 형태의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11,868,884원(= 통행방해에 따른 장비 임대료 상당의 손해 56,958,825원 통행방해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비 상당의 손해 14,595,000원 통행방해에 따른 채석장 임대료 상당의 손해 25,315,059원 통행방해와 민원제기 형태의 업무방해에 따른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불법 토석채취작업 여부, 기준초과 소음 발생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민원제기 등에 의한 토석채취업무의 방해금지 및 그 위반행위 1회당 5,000,000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합계 96,868,884원(= 장비 임대료 상당의 손해 56,958,825원 우회도로 개설비 상당의 손해 14,595,000원 채석장 임대료 상당의 손해 25,315,059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허위사실에 기초한 민원제기 등에 의한 토석채취업무의 방해금지청구 및 그에 관한 간접강제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허위사실에 기초한 민원제기 등에 의한 토석채취업무의 방해금지청구 및 그에 관한 간접강제청구를 취하하였다.

그렇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장비 임대료, 우회도로 개설비, 채석장 임대료 상당의 손해액 합계 96,868,884원 부분(통행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위자료청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다)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2.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4. 11. 21.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D 외 1필지에서의 화강암 채취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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