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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19나309915
대여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대여금 반환청구,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③ 구상 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위 ① 대여금 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구상 금 내지 퇴직금 상당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가 2020. 12. 17. 이를 취하하였고, 위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확장 및 감축하였다.

한편, 제 1 심 공동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원고와 위 공동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 및 그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8. 20.부터 2015. 12. 28.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2. 11. 경부터 2014. 7. 경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가 하도급 받은 D 공사 본사 사옥 건립공사 중 커튼월 및 외장 판 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하지 않은 자재를 과다 주문하여 이를 처분해 경비를 마련하기로 한 다음, 2014. 4. 22. 경 원고의 공무과장인 H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아연 각 관 합계 1,500본(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대금 50,072,000원( 부가 세 포함 )에 발주하도록 하였다.

품목 규격 수량( 本) 아 연각 관 100×100 ×2.3 1,000 아 연각 관 50×50 ×2.3 500 계 1,500

다. 피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서 이 사건 물품을 납품 받았고, 성명 불상의 자재 매입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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