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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149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1,305,479원, 원고 C에게 35,305,4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4. 8. 07:40경 E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문로 장유면사무소 앞 교차로를 코아상가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중 직진신호에 장유 IC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장유 IC 방면 도로 상의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였으므로 보행신호가 끝날 때까지 멈추거나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배우자는 없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인정되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원고들은 망인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G생 여자(사고당시 만 59세 10개월 남짓) 기대여명 : 27.89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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