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4.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20 B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재판장에게 “B이 피해자 C의 바지에 손 넣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3. 17. 05:30경 창원시 D 오피스텔 615호 거실에서 B이 C의 바지에 손 넣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4. 15:00경 위 법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SM3 승용차 안에서, A이 사실은 피고인이 C의 바지에 손 넣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지 못했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A에게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장, 각 공판조서(1회, 2회,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