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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45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1. 21:51 경 피해자 C(54 세, 남)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10 경 광주 북구 대천로 146에 있는 문 흥 지구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의 " 내리세요.

" 라는 말에 " 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2017. 7. 21. 경찰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 피고인이 주차장에 도착하여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왼쪽 턱뼈와 귀를 맞아서 현재 귀가 먹먹하여 잘 들리지 않고 가슴도 맞아서 통증이 있다’ 거나 ‘ 택시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 고 기재하였고( 수사기록 2권 5~6 쪽), 2017. 8. 6. 경찰 조사를 받을 때 ‘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 씩 때렸다’ 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5~6 쪽). 그러나 피해자는 돌연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거의 동시에 주먹으로 왼쪽 광대뼈 부위를 때리고 발로 가슴 아랫부분을 찼고, 지구대로 이동하는 도중 욕은 몇 마디 한 것 같은데 거의 쓰러져서 자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단순한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뒷좌석에 비스듬한 자세로 누워 잠들어 있다가 피해자가 상체를 숙여 택시 안으로 피고인을 들여다보며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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