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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도 조수석에 탄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3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오지 않아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뒤돌아섰다가 돌아보니 피해자가 택시 밑 도로 갓길에 주저앉았다가 경찰이 나오자 뒤로 누워버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감고 밖으로 잡아당겨 택시 밑으로 떨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바닥에 찧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1쪽), D은 치안센터에 들어온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갔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져서 허리를 다쳐 못 일어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원심법정에서 진술하였던바, 이처럼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직후에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졌다면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요추부 좌상 및 염좌 이외에 우측 슬관절 좌상과 염좌의 상해도 입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조수석에 탄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하려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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