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1일 소주 반병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난폭한 행동을 계속하였고, 경찰관서에 인치된 후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가중영역, 기본영역을 각 선택, 권고형: 징역 6월∼2년 3월)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